대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대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모든 금융거래의 판단기준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므로, 대출 계약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.
- 공정거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가?
특히, 기한이익 상실조항 중 기한이익 조건이 2개월 이상연체로 되어 있는가?
(공정거래법상 2개월 이상 연체 만 기한이익 상실토록 됨)
- 회사용/채권담보권자용/고객용 대출서류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가?
- 아래의 대출거래조건은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.
· 대출금액: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다른 경우, 최종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가?
· 대출금리: 금리종류 및 실질이자율(취급수수료 포함)이 적정한가?
· 연체이자: 법정최고이자율 66%를 초과하는가?
· 상환방법: 본인이 선택한 상환방식인가?
(특히 자유상환으로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가?)
· 대출기간: 만기연장이 얼마나 가능한가?
· 이자(원금)납입: 납입일자,납입방법,납입형태, 변제받을 계좌번호는 제대로 있는가?
· 설정금액: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가?
(통상 1 금융권의 경우 120% 적용, 채권최고액이 과다한 경우 후순위 대출이
불가능해 지므로 유의).
· 취급수수료: 인지세, 감정료, 설정비 외에 불필요한 수수료는 없는가?
·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: 연대보증인용 계약서가 교부되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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